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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9 의견마감일 : 2024-12-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품질검사 대행 의뢰 방법의 입법 미비로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 결과 지연입력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었음.


 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을 이용하고, 대행기관은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7일 이내에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건설본부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건설본부장은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그 밖에 띄어쓰기, 상위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 사용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