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9 의견마감일 : 2024-12-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2021.12., 국토교통부)하면서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우선전환(50만대) 추진 계획을 수립함.


 나. 경기도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경기 RE100 정책 수송부문, 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경유·CNG 등 내연기관 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을 추진함.


 다. 이에, 현재 대부분이 경유, CN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똑버스에 대하여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가 수립하여야 하는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똑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 및 도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또한, 똑버스에 적용하는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똑버스 운영에 사용되는 ‘서비스 플랫폼’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수행 경험 및 능력이 있는 경기교통공사를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와 서비스 플랫폼의 정의를 현실에 맞고 세부적으로 재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나.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똑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 및 도입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및 제3조제8호 신설).


 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