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은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네에 위치해 주민의 삶과 깊이 연관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해당 지역 특유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며 지식의 공간이자 마을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지역서점과 동네책방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독서문화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네책방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네책방의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규정함(안 제6조제2호).
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