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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공고일 : 2024-12-05 의견마감일 : 2024-12-1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 등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나.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운용의 실질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높으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등에 대기성 자금인 ‘유휴자금’의 예치 비중을 낮추고, 운용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라. 이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창출하여 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