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5 의견마감일 : 2024-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난 7월 18일「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인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총무담당관 소관인 포상 업무를 이원화하여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소관을 각각 인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방법을 각각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