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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4 의견마감일 : 2024-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다. 이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과 음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가공·유포 등의 행위를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함.


 라. 또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및 인식 개선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얼굴과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가공 등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을 규정함(안 제7항제5호).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의 기능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제2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