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화재, 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군 간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