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12-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제명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4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