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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4 의견마감일 : 2024-12-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의 사업을 현행화하고,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환수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거점기관 기능 중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나.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