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4
의견마감일 : 2024-12-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의 사업을 현행화하고,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환수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거점기관 기능 중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나.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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