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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4 의견마감일 : 2024-12-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2024. 9. 10.「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되어 조례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조례 유효기간 만료 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경기도 자체지원(긴급생계비, 이주비) 및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 제28조의2 및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용어 정의 필요(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법 제28조의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수선 및 관리 지원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


  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에 관한 조치 신설(안 제8조)


  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사항 신설(안 제9조)


  마. 전세사기피해주택 수선 및 관리 지원 자문단 신설(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