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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2-04 의견마감일 : 2024-12-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확정(2021.10.)’ 후 2021년 12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나. 2030 NCD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목표는 2018년 98.1백만톤에서 37.8%(37.1백만톤) 저감된 61.0백만콘으로 설정하였으며, 전기·수소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가 설정되었음[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차량 50만대(수소상용차 3만대)가 전환목표에 포함됨.


 다. 경기도 또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교통분야의 친환경 버스전환 정책이 필수적이나, 버스운송 업계에서는 높은 차량 가격,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비용부담, 친환경차량의 유지·관리 및 정비 기술 확보 부담,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화재 등을 우려하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내 내연기관 중심의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안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기준모델을 선정하고, 도내 노선버스에 안전한 친환경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에게 기준모델 도입을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도내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노선버스에 도입된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친환경차의 정비 및 부품개발 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