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비전센터의 설립 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연계한 여성 활동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나. 이에 여성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