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0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정책구매제의 도입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2023년에 제정되었으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도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책구매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교직원의 제안이 채택된 경우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관과 교직원들의 정책 참여 의식을 높여 정책구매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직원의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