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재해·재난에 관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 그 추모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모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분향소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9조).
마.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