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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02 의견마감일 : 2024-12-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활력도 증진과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고, 자기 계발 시간 보장과 업무 과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생일이 속해있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조례 해석에 혼돈이 없도록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안 제12조 제12항을 신설).


 나. 종전의 오기(⑩항 중복)는 조례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올바른 표기로 수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수정).


 다. 경기도 공무원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생일특별휴가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