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배터리 산업의 미래 핵심 산업 부상.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환경 보호.
나. 2040년 전 세계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 2,000억 달러 돌파 전망.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 또한 2040년 3,300GWh까지 확대 예상.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 확보 및 자원 활용 가능성 증대.
다.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 가능.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 증대.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 조사,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관련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