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는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2034년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는 약 6,130억 1,000만 달러(약 83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192억 7,000만 달러(약 26조 원)의 31.9배에 해당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7%에 달함. 이는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나.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실제로 Atomwise는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단 하루 만에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처럼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마련이 필요함.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함.
라.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예방 의료,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업의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