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연습 기간을 겪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나. 이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 준비생, 중도포기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중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