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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29 의견마감일 : 2024-12-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팹리스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임.


 나. 경기도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소재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팹리스 산업 육성의 최적지임. 그러나 경기도 내 팹리스 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기술 경쟁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다. 2023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620조원으로 메모리 반도체(179조원)보다 3.5배 수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8년째 3% 수준. 경기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인 200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 등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라. 이 조례는 경기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