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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28 의견마감일 : 2024-1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계속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공간 조 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노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함(안 제7조)


 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함 (안 제8조)


 사.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