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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공고일 : 2024-11-28 의견마감일 : 2024-1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의거, 현재 집행부 소관 조례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정책지원관의 운용 근거,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지원관의 직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점과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려 의회 소관의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