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28 의견마감일 : 2024-1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사업등록자 및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11조제3항)


 다. 조항 신설에 따라 별지서식 가운데 근거 조항을 현행화함(별지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