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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28 의견마감일 : 2024-1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및 이자 5년의 소멸시효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됨.


 나. 현행 조례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등을 통해 상환시작 공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상환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권 만기 시 채권 매입자에게 개별 우편 송달 등 안내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송달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실시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