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및 이자 5년의 소멸시효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됨.
나. 현행 조례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등을 통해 상환시작 공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상환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권 만기 시 채권 매입자에게 개별 우편 송달 등 안내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송달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실시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