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따라 임대용자동차의 90% 가량이 그 지역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0.9%만이 등록되고 있는바, 타 지방자치단체로 유출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가 막대한 상황임.
나. 이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등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지급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