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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27 의견마감일 : 2024-1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해 및 재난상황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요건에 추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나.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신설)


 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며, 예산ㆍ회계관리 등의 자료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작성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dnjf)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