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宣揚)하기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독립운동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적 객관성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사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적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5항)
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을 위해 기관단체법인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