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마.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 관련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