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담당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소속 부서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사항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