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나. 경기도의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기관 설립 필요성 증대.
다.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자 함.
라. 인공지능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반 마련하고자 함.
마.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을 규점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원의 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정책 연구, 인프라 구축 등으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인공지능원의 운영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국가 지원금, 수익 사업 등으로 명시함(안 제9조).
라. 인공지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