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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22 의견마감일 : 2024-11-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가족 돌봄 책임 이행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에게 가족사랑휴가 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 완화.


 나.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가족 돌봄과 직무 수행의 조화로운 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사회적 책임 이행: 가족 구성원의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돌봄 제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가족 돌봄 지원 정책 강화.


 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사랑휴가 제도를 통해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주요내용


 가. 가족사랑휴가 신설: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사유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가족사랑휴가 제도 신설(안 제12조제12항 신설).


 나. 휴가 일수: 연간 2일의 범위에서 가족사랑휴가를 유급으로 사용 가능(안 제12조제12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