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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22 의견마감일 : 2024-11-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에 활력을 공급하고자, 연 4조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음.


 나. 그러나 사용처가 적은 가평, 연천 등의 농촌지역에도 일괄적인 매출기준 적용하여 도비 지원율을 축소하는 등,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 특색과 사용자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다.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화폐 운영의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성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화폐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시행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 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