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귀 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나.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귀촌을 할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나.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다.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