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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22 의견마감일 : 2024-11-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음


 나.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융합 분야로서, 인류 먹거리 식품 관련 식재료인 농축수산물의 생산, 공급에서부터 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배달,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함


 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 원(2020년 기준)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고자 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푸드테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