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경기북부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30인에서 39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