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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25 의견마감일 : 2024-1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및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안정적이고 규범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사업범위, 추진방식 등을 정하고자 함.


 나. 또한, 참여하는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권역별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별 대개발 추진을 위한 권역을 나누고, 각 권역에 속한 시ㆍ군을 정함 (안 제2조제2호)


 나.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대개발 구상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대개발 구상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대개발 구상과 관계된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정함 (안 제7조)


 마. 대개발 구상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바.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정함 (안 제9조)


 사.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아. 대개발 구상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