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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14 의견마감일 : 2024-1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일반적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스포츠클럽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의 범위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도지사가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