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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공고일 : 2024-11-14 의견마감일 : 2024-1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나타나는 호우현상으로 다수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하천 지역의 범람 및 침수가 빈번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 대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도시하천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다. 자문단 구성·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원과 시군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 도시하천의 하천별 침수피해 방지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바.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및 사업집행실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경기도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