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마저 미교부되었음.
나. 따라서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 군의 경우 평균 17.2%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다.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하여, ‘경기침체기’에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이끄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라. 경기도는 확장재정을 기조로 지방채 발행을 제외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하였다고 했지만, 시·군에서는 이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임.
마. 그럼에도 시·군비 부담으로 도비 매칭사업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서 분야별 기준보조율에 따라 30%~70% 범위로 정하고 있음.
사. 그러나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기준보조율은 예산분야와 관계 없이 30%만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의해 30%로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률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1항의 각호에 따라 30%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명시함.(제3조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