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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13 의견마감일 : 2024-1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