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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13 의견마감일 : 2024-1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1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또는 ‘사업비 결산 검사 등’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업무수행 전문가를 축소해 왔음.


 나. 지난 2019년 5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종전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으로 조정하고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추가하는 것으로 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같은 해 6월 도지사가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음.


 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1년 12월 대법원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4년 10월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함(대법원2024.10.25.선고2022추5125). 동 판결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세무사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은 현행 조례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2024년 6월 제375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조례 제8095)가 공포 후 시행일(2025. 1. 1.)이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시행 예정인 조례 제8095호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조례 제8095호 개정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비 결산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함(안 제12조제4항, 조례 제8095호 개정안 제21조제3항)


 다.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조례 제8095호 개정안 제21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