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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11-13 의견마감일 : 2024-1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어촌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 되는 새로운 농어촌 정책이 필요함


 나. 농어촌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비주거 인구가 농어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농어촌의 인구·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비주거 인구의 농어촌 교류를 활발하게 해, 농어촌의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농어촌 일·휴양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