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위로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현행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서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비율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고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아리셀 화재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재난이 생긴 경우 소요재원 부담비율을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나.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은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제안함(안 제5조제4항).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을 50%로 하되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안 제5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