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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11-12 의견마감일 : 2024-11-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외국인간병인 운영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간병인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외국인간병인 사업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