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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12 의견마감일 : 2024-11-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9년,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 대리점ㆍ공급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각 협의회를 운영해왔음.


 나. 관련법령이 수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본 조례가 최초 제정ㆍ시행된 이래(2019.8.6.)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바, 위원회 위촉 대상, 조정절차 변경 사항 등을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다. 한편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 대상을 추가함(안 제3조3항4호).


 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안 제2조2항, 안 제23조2항).


 다. 상위법 개정 사항과 일치를 위하여 조정 신청, 개시, 종료 등 일부 절차의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