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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12 의견마감일 : 2024-11-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철도 관련 자치법규는 철도망 확충 또는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등 주로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로 철도안전 확보 및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조례는 부재한 상황임.


 나. 「철도안전법」 제4조제1항과 제2항,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안전시책 마련과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이에 연도별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철도안전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철도안전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철도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철도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철도안전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철도안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