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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11 의견마감일 : 2024-11-1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표준화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양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조정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음.


 나. 이에 특별조정교부금 표준화된 신청 양식을 마련하는 한편, 배분계획 수립 시기 및 배분계획에 따른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군의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의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규정 (안 제6조) 


 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통지 및 배분 시기 규정 (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