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4-11-08 의견마감일 : 2024-11-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필요성 및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거나 이용노인의 거주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등 접근성이 낮음


 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의 이용편리성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시·군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셔틀버스가 중단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면 광역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셔틀버스 운행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셔틀버스 운행 이용료를 규정함(안 제7조).


 사. 노선조정위원회를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