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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08 의견마감일 : 2024-11-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스포츠 후원은 스포츠 메세나로도 불리며,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기업의 비재정적·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근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나. 경기도 스포츠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스포츠 후원 기여자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