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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과 조례안」

공고일 : 2024-11-07 의견마감일 : 2024-11-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과 조례안」


 


1. 제안이유


 ○ 입양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강사의 위촉 또는 초빙, 연수기회 제공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센터, 도내 시ㆍ군,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