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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06 의견마감일 : 2024-11-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능정보화사회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나.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 이에 모든 경기도민이 평생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디지털 역량강화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